최근 “관리종목 지정” 관련 질의에 대한 안내
최근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 당사와의 연관성을 아래와 같이
안내드리오니, 투자판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[법차손 관리종목 지정유예 건]
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3조(관리종목) 2항에 따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과 관련하여
당사는 연결기준 2022년 3.4%, 2023년(3분기 기준) 5.7%로 본 기사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[매출액 관리종목 지정유예 건]
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3조(관리종목) 1항 가’호인 매출액 30억 미만 or
최근 3개년 90억 미만 기업 관리종목 지정에 대해 2023년까지 유예기간에 해당됩니다.
2024년부터 본 조항에 적용을 받지만, 그간 당사는 시장 진입을 위해 대학병원 및 검진 시장에서 지
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, 또한 비급여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수출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해당
금액 이상의 매출 달성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