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 상기 확인일자는 해외 현지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이메일을 통해 수령한 날짜임 ? 금번 인증은 체외분자진단의료기기(In Vitro Diagonostics : IVD)에 대한 유럽인증으로서, 유럽시장 진출전 반드시 체외분자진단의료기기에 대한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유럽내 제품등록을 완료해야 함 ? 체외분자진단의료기기란 인체로부터 얻는 체액과 조직 기증품 등 표본의 검사를 위해 생체 외에서 사용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시약, 시약제품, 보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의미함 ? 금번 인증 및 제품등록으로 해당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 준비가 완료되었음 |